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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  터미널 내 규정속도 위반차량 단속 안내

강창화 2022-09-07 2701
1. 목적
부두 내 보행자 이동이 잦은 구역에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 · 운영함 으로써 위반차량 운전자 경각심 부여 및 보행자 사고방지.


2. 단속방법
규정속도(30km/h) 초과차량에 대한 카메라 자동촬영 및 위반차량 식별 후 제재조치(시범테스트 운영 완료)
※ 내부차량 위반 시, 내부규정에 따른 제재조치
※ 사외 도급사 및 기타 방문차량의 경우, '부산항 항만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지침' 에 따라 BPA로 위반정보
(차량번호, 일시, 시간, 당시속도) 제공 후, 터미널 출입제한 요청

3. 시행시기 : 2022.09.13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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