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Maersk 수입 경과보관료(Storage) 비용 부과 프로세스 변동 안내
관리자
2022-12-07
3683
수신 고객 제위,
2023년 1월 1일부로 (모선 도착일 기준) 부산 신항만 터미널로 들어오는 수입 화물에 대한 경과보관료(Storage)/냉동전기료 비용에 대해 머스크의 관여없이 터미널 직정산(화주 청구) 예정입니다.
상세내용은 첨부 내용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2023년 1월 1일부로 (모선 도착일 기준) 부산 신항만 터미널로 들어오는 수입 화물에 대한 경과보관료(Storage)/냉동전기료 비용에 대해 머스크의 관여없이 터미널 직정산(화주 청구) 예정입니다.
상세내용은 첨부 내용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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